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입력 2012-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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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까지 약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웃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에 주차면을 집중적으로 확충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우선 지난해까지 지정된 39곳에 올해 61곳을 추가 지정하고 2013년에 100곳, 2014년에 65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 동안 주택공급,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차기준이 비교적 느슨했던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4년까지 총 28곳 4336면을 신규 추가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선 주택가 도로지하 공간을 활용해 올해 2곳에 853면을 공급한다.

또한 시는 그 동안 재정 여건이 열악해 주차장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에 2014년까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8곳 870면 건설비를 시가 100% 지원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시작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 온 ‘담장허물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2014년까지 총 8000면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투리땅 등 주택가 유휴지를 적극 발굴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총 3억원을 투입해 광진 30면, 마포 35면, 용산 52면 등 21곳 150면을 우선 확보하고, 2014년까지 81곳 총 550면을 확보해 주차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근본적인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차량 소유주의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카쉐어링 등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자치구 자체 조성 및 시·구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단기적으론 지역별, 자치구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론 서울 시내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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