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일제 단속

입력 2012-04-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내달 1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9월 한달간 각 시도지사 주관하에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명의 차량(속칭 대포차), 미등록 차량,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임의변경 자동차는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31만대를 단속·처리했다.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채비 나섰다⋯‘상용화’ 가속페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98,000
    • +0.5%
    • 이더리움
    • 3,451,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66%
    • 리플
    • 2,066
    • +0.24%
    • 솔라나
    • 125,800
    • +0.96%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78
    • -0.83%
    • 스텔라루멘
    • 243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74%
    • 체인링크
    • 13,820
    • +0.8%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