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사찰ㆍ수원살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국민불신-생명권 침해 등 의혹"

입력 2012-04-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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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6일 오전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고 민간인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조사 결과 경찰이 위급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등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어서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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