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거부는 의료사고 은폐"

입력 2012-04-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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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객관적으로 감정하려면 출석·자료제출·조사·열람 등이 필수인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다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성명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 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료인에게 불리한 몇 가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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