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앞두고 LTE 가입자 확대 경쟁 과열

입력 2012-04-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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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이라는 국내 휴대폰 특수기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대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말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게 ‘과열행위 긴급중지 명령’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 3사에 27만원 이상 보조급 지급과 가입비·위약금 대납을 비롯해 과도한 경품지급을 통한 편법 마케팅을 즉시 중지하라며 마케팅 과열 양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는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업체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데 따른 것이다. 최신폰인 갤럭시노트의 경우 이통 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50~60만원을 초과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5월 휴대폰 성수기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LTE 개통작업을 진행하는 등 편법 영업도 기승을 이루고 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리베이트를 노리고 현금을 지급하는 등 변칙 마케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판매를 하는 출혈 영업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통신 시장의 대표적 과열 지표인 이동통신 번호 이동 건수는 3월말부터 4월 첫째 주까지 하루 평균 2만9000건을 넘어섰다. 방통위가 시장과열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루 2만4000건 정도다.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주 통신사를 바꾸는 특정 신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장기 가입자 등 기존 이용자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열 마케팅 경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위법 확인 후 대응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가입자 이동과 특정 단말기가 이동통신 3사에서 동시 판매되면서 마케팅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 LTE 시장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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