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입법전쟁 예고

입력 2012-04-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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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폐지·전월세 상한제·DTI 규제 완화 등 당정협의 주목 4~5월 임시국회 입법 과정서 야당과 충돌 우려

새누리당과 정부는 5월 중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18대 국회 회기 안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정부가 하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등록세 한시적 인하 등이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상태라 발표가 있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새누리당이 이달 또는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만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미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보다는 DTI 규제완화, 그리고 이와 맞물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지역은 DTI 40%에서 50%로, 서울의 다른 지역도 10%씩 올려 60%정도로 완화해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DTI를 완화할 경우 오히려 대출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중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면 특별신고지역으로, 3배 이상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상한제 규정 위반시엔 월세의 경우 초과차익 범위 내에서, 전세는 초과차익의 14% 수준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전면실시가 당론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 동안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논란거리다.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재도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상한선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해제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나마 부동산 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이유 중 하나가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세수가 덜 걷힌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가 높아 당정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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