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 중소·영세업체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안내물’무료 배포

입력 2012-04-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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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소프트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의 일환으로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파일과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 5종 세트를 무료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 마다 따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운영관리 방침 마련은커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당장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법률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privacy.jiran.com)에서 CCTV 설치 운영 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과 ‘촬영중’ 안내스티커를 오는 30일까지 또는 선착순 1000개 한정으로 신청업체 당 1개(5종) 세트를 신청받아 발송한다. 1세트 안에는 쓰레기통에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안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원희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겨를 없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을 위해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류와 함께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되거나 부과되는 과태료로 인해 어려워할 생계형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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