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물철거 붕괴사고 방지책 마련해야”

입력 2012-04-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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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건물철거시 붕괴사고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층 이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붕괴사고가 발생한 나산백화점 및 역삼동 건물은 각각 8층과 7층 건물이다. 이처럼 현재 해체대상물은 대부분 10층 이하의 건축물이다.

보고서는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 후 해체공사 실시 등을 도입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4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안전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주요 철거대상 건물들이 중·저층에서 고층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고층건물 해체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체대상물의 고층화와 대형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해체공사를 단순히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작업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해체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해체공사 관련 지침서의 현실화 등으로 이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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