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지연·결항 감독 엄격해진다

입력 2012-04-12 20:26 수정 2012-04-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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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항공기를 지연·결항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등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면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을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 위법이 발생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장 담당자의 자료 요구를 항공사가 묵살하면 실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항공법을 개정해 현장 전담관들에게 관련권한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사전신고 의무 위반 과징금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결항했을 경우 과징금 수준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들이 항공당국에 지연·결항 신고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와 원-스톱 항공민원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실제로 종전에는 원-스톱 민원시스템 입력, 국토부 민원정보시스템 결제, 온나라 시스템 결재 등 3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원스톱 민원시스템의 담당자 접수확인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이용자들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지연·결항율 항목을 포함하고, 국민들에게 항공정보포탈을 통해 지연·결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런 관리감독 강화대책은 먼저 국내선에서 시행하고, 국제노선으로의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과 5월 두 달간 정책홍보와 관련자 교육을 하면서 시범운영 한 후 6월부터 지연·결항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며 “항공법 등 관련법령도 2012년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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