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 추진

입력 2012-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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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배송에 쓰이는 1.5톤 미만 소형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그간 택배업계에서 요구해 온 소형 택배 집·배송 차량의 공급의 수용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용달운송사업자 등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허가대상, 대수, 조건, 시기·방법과 양도·양수 제한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2011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한 결과 차량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특히 2011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39만5000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3.7% 과소공급(약 1만5000여 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공급수준은 전체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돼 신규허가 전면허용은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증가로 2011년 현재 연간 약 1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3조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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