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적용공사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허용

입력 2012-04-11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규모가 5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통상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수밖에 없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서면승낙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7,000
    • +3.84%
    • 이더리움
    • 2,741,000
    • +9.07%
    • 비트코인 캐시
    • 337,200
    • +10.67%
    • 리플
    • 1,906
    • +11.14%
    • 솔라나
    • 112,200
    • +10%
    • 에이다
    • 280
    • +11.5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40
    • +2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50
    • +8.21%
    • 체인링크
    • 12,700
    • +7.17%
    • 샌드박스
    • 82.6
    • +6.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