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적용공사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허용

입력 2012-04-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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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가 50억원 미만이라도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통상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수밖에 없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서면승낙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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