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 살인사건…경찰의 나태함만 없었어도

입력 2012-04-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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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A씨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의 직무 태만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탐문조사를 벌이던 2일 새벽 형사기동대가 범행장소 10m 앞까지 근접해 있음에도 즉각 출동하지 않은 것.

당시 A씨의 언니(31)는 “새벽 3시쯤 형사 2명과 함께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 있었는데 함께 있던 형사들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A씨가 살해된 시각이 새벽 5시임을 감안하면 살인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동포인 피의자 오씨(42)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2일 새벽 5시에 살해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실종 다음날(2일) 오전 8시쯤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구한 유족들에게 경찰은 가족에게 추적업무를 떠넘겼다. 가족이 해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 119소방센터로 직접 가라고 하며 위치까지 알려준 것.

당초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수원중부서는 신고가 접수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와 지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9일 오전 대국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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