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건축 논란

입력 2012-04-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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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새누리당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문 후보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2008년 1월 매입해 총선 전까지 대지 2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을 자택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도 빠져 있다.

문 후보가 이 주택을 사들일 당시에는 작업실과 사랑채가 모두 무허가 상태였으나, 이를 확인는한 문 후보 같은 해 6월 작업실에 대해서만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사랑채는 작업실과 달리 처마 일부가 인근 하천부지에 걸쳐 있어 등기가 불가능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도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현기환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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