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집중 단속

입력 2012-04-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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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부터 한달간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적발 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일시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계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불법 전대로 밝혀진 사례를 보면, 2002~2007년 5년간 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임대보증금은 1.5배, 월 임대료는 2.8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일부 점포를 적발해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 도로행정과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점포주들이 앞장서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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