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비리 적발시 최대 2년간 참여 제한

입력 2012-04-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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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구조적 비리 원천차단…설계심의 전문평가기관 설립도 고려

정부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건설업체에게 턴키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부정사건을 뿌리 뽑기위해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턴키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설계심의 과정에서 인맥을 동원한 로비, 심의위원 상시관리 등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정부는 우선 수주를 위한 뇌물공여 등의 방지를 위해 설계심의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업체에게 2년이내 일정기간 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해당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ㆍ자문비ㆍ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연과 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심의시 국토부 소속 심의위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없애기 위해 중앙위와 사전협의 방식 등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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