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차 매매업소 불법영업 1009건 적발

입력 2012-04-05 08:41 수정 2012-04-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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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고차 매매업소의 불법 영업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2월 한 달간 시·구 합동으로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원증 미 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시는 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팔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 등 13건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거나 상품용 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영업 행위는 36건이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정보를 허위로 알리지 못하도록 상품용 차량 전면에 제시가·연식·주행거리 등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우도 19건 적발됐다.

시는 종사원증 미부착(331건) 호객 영업(209건), 번호판 분출대장 미작성 전시장 이탈(420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차 개선명령 이후 관할 구청의 불시 점검에서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에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를 매매 할 때에는 직원이 매매업소에 등록되었는지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할 경우에는 성능점검기록부의 자동차 성능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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