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레이디가가 공연 관람등급 변경, 우리와 무관"

입력 2012-04-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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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레이디 가가 내한공연 관람등급 변경과 관련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여성부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한 ‘저스트 댄스’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은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소년유해곡의 포함 여부는 추천심의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어셔와 마룬파이브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의 공연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포함됐음에도 ‘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은 지난달 22일 영등위가 청소년유해 판정을 내린 후 12세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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