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왕' 남춘화 회장, 성추행 혐의로 집유

입력 2012-04-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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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초밥왕' 남춘화 한국조리사회중앙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춘화 회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 2년도 선고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남춘화 회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직원 A씨를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월, 칠레 출장 당시 통역사로 수행한 B씨를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춘화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일식 조리사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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