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암고 교장 해임 요구

입력 2012-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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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교장 해임을 요구했다. 충암학원은 지난해 교직원채용비리 등 혐의로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충암학원은 이사장 운전기사를 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해 행정실장 업무를 대행시키는 등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당시 비리 관련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이 이를 세 차례 거부했다. 교육청의 이행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오는 20일까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급 수를 감축하고, 교육 환경 개선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병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에서 학급 감축 처분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암재단측은 이 같은 교육청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한 뒤 입장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단측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청과 법정싸움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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