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금품 살포 혐의 손동진 구속

입력 2012-04-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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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3일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선거구 새누리당 전 후보 손동진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연말 총선예비 후보로 나서며 기사작성의 대가로 경주지역 기자 7명에게 100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손씨는 새누리당 경주지역 공천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달 18일 공천을 반납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돈을 받은 경주지역 주재기자 친목모임 회장인 이모(56)씨를 지난달 17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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