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20개사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12-04-02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이달 2~19일까지 민원 발생이 잦은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20개 특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민원은 2010년 2천544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199건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했다.

시는 소비자단체회원·경력단절 여성·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이들의 활동 결과를 검토한 뒤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적극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와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65,000
    • +0.08%
    • 이더리움
    • 2,978,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83%
    • 리플
    • 2,012
    • -0.25%
    • 솔라나
    • 125,100
    • -0.24%
    • 에이다
    • 381
    • +0.79%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7.89%
    • 체인링크
    • 13,070
    • -0.0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