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공개 논란 중단돼야”

입력 2012-04-01 14:19 수정 2012-04-01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룡 “80% 이상은 노무현정부서 이뤄진 문건”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와 관련 “더 이상의 공개와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과정은 철저히 조사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공개문건상 ‘BH(청와대)하명’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다”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일부 직원이 청와대에 제보돼 총리실에 이첩 혹은 확인 요청된 사항을 별 도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개문건은 새롭게 파악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모두 확인 조사해 그 중 범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정권 출범 초기 단계로서 공직자 비위관련 민원과 제보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위관련 복무점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공개문건에 표기된 사안의 경우 어떤 경위로 처리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업무 대상은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이며 민간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비위사항 등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

장진수 주무관의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선 “재판이 계류 중에 있으나 현재 엄연히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다”며 “현직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넘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한 점이 추후 확인된다며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관련한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머리를 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58,000
    • -0.88%
    • 이더리움
    • 4,291,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56%
    • 리플
    • 711
    • -1.66%
    • 솔라나
    • 246,100
    • +2.12%
    • 에이다
    • 649
    • -1.82%
    • 이오스
    • 1,101
    • -1.96%
    • 트론
    • 168
    • -1.18%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3.26%
    • 체인링크
    • 23,190
    • +0.39%
    • 샌드박스
    • 602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