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도매가격이면 양돈농가 손해 안 본다”… ‘진실게임’ 양상

입력 2012-03-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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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가 돼지 출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양돈협회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할당관세 철회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양돈농가의 돼지 출하 중단에 대비해 육가공업체, 계열화업체 등을 통한 사전 물량 확보와 재고물량 방출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비 증가, 사육공간 부족, 거래처 단절 등 농가 불이익이 큰 만큼 돼지 출하 중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며 양돈협회의 관세 철회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돼짓값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양돈협회의 주장에 대해 현재 도매 거래가가 4200~4400원인 것을 감안하면 2010년 3180원, 2011년 4034원인 생산비 보다 높아 양돈농가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또 양돈농가의 경우 1300두를 사육하면 월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7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만 이는 의무 수입물량이 아니고 실제 올해 1분기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5만t에서 4만t으로 1만t 줄어 이번 역시 계획보다 적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양돈협회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할당관세를 고수하는 수입 삼겹살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지는 의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국내 소비자은 생삼겹살을 선호해 이번에 수입되는 냉동삼겹살은 가공용 등으로 대부분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생삼겹의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돼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작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입했던 돼지고기 26만t의 무관세 혜택은 대기업들에 대부분 돌아갔다”며 “시중 돼지고기 가격은 수개월간 내리지 않았고 관세 혜택을 본 햄 값은 10% 이상 올라 대기업만 수천억원의 관세이익을 나눠 챙겼다”고 말했다.

한편 양돈농가는 관세인하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오는 6일 여의도 상경시위와 축산 관련 협회 등과 연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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