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1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우선주 시세조종 등을 한 30인을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과 신주인수권을 신수하면서 대량보유 보고시 기재누락 등 허위공시를 통해 해당기업에 정상적으로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속였다.
이후 차명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약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직후 해당 자금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약 7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D사는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고가로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로 공모하고 대손충당금을 238억원 과소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한 후 차명계좌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이와 함께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청약서류를 제출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하고 자금을 조달해 총 118억원을 챙겼다.
B씨는 상장주식수가 적고 거래량이 미미한 중소형 우선주의 주가를 수개월간 지속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견인시킨 후 '묻지마 투자'열기가 고조되자 보유주식을 처분, 4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