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표준이율 인하…생명보험 4월 이전 가입하라

입력 2012-03-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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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대로 가입하려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지금 가입하셔야 보험료도 싸고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 10~20% , 7월부터는 생명보험료 5%가량 인상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보험 설계사들은 이같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손해본다’는 말 한다디에 무턱대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보험은 미래를 대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4.00%의 표준이율이 다음달부터 3.75%로 낮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0.25%포인트 낮아지는 표준이율을 그대로 반영하는 보험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 표준이율과 각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예정이율 개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사별 인상 폭 차이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손보사의 경우 금융위가 매년 산출했던 경험위험률을 3년으로 수정하면서 올해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사라졌다. 따라서 생보사에 가입할 소비자라면 4월 이전, 손보사에서 새로 계약할 소비자라면 3월이든 4월이든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납입한 돈이 아예 소멸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더 좋다고 설명하면서 만기환급금 을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한다.그러나 이는 보험료를 좀더 내게 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설계사들의 미끼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 보다는 만기시점인 30년 후의 화폐가치를 생각해보자. 불과 20년 전 5000만원은 집 한 채 장만할 수도 있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전세값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먼 훗날 물가상승률을 따져본다면 환급받게 될 때의 돈은 아마 한 달 용돈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보험은 보험 기간 내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만기시 환급받지 않는 순수보장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업계는 ‘100세 시대 상품’을 일제히 대표 상품으로 내놓았다. “100살까지 보장해줍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월 보험료의 액수만을 단순 비교해서 50세보다 20세에 가입해야 보험료가 더 싸다며 젊은 층을 주로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만기 후 갱신 혹은 새로 가입할 때 건강하지 못해서 거절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짧게 가입해놓은 보험도 리모델링을 권유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젊은 층이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을 확률은 매우 적다는 사실, 심지어 사망보험금을 받을 확률보다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면 젊은세대가 내는 보험료는 장년세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험료는 다소 비싸져도 보험 가입 거부 연령이 되기 직전에 가입하는 게 이익이다. 물론 건강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 ‘현재 혹은 과거 병력’, ‘직업’, ‘운전 유무’, ‘타사 보험 가입 유무’, ‘취미활동’, ‘장애 상태’,‘여성인 경우’ 등을 기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작성한다. 가족이나 부양자 등 타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때 꼼꼼히 따져 기록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은 커녕 보험이 자동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운전 유무’도 자가용이라고 표시했다가 화물차 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가입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 안 함’으로 표시했다가 나중에라도 운전을 하게 됐을 때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타사 보험 가입 유무’에도 보험 가입 시점에서는 타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도 후에 가입했더라면 이 또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한다. 이는 위험이 따르는 취미활동, 부모나 형제의 병력도 마찬가지다. 아주 오래된 병력 등도 면밀히 기억해내서 기록하지 않는다면 과거 병력을 숨겼다는 이유로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용어설명

△표준이율 = 표준이율이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장차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놓는‘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 표준이율은 감독당국이 정하는 데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책임준비금을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요인이 생긴다.

△예정이율 =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저축보험료’ 부분과‘보장보험료’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보장보험료 부분은 대부분 소멸되지만 저축보험료 부분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이때 붙여주는 이자율이 예정이율이다.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감안해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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