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로스-칸 전 IMF 총재, 매춘조직 연루혐의로 기소

입력 2012-03-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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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가금(IMF) 총재가 매춘 조직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프랑스 북부 릴의 예심판사들에 의해 기소됐고, 기소 된 후 10만유로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매춘을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춘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검찰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매춘조직 연루 혐의가 밝혀져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스트로스-칸 총재 변호사들은 이날 그의 매춘조직 연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스트로스-칸 변호사인 리샤르 말카는 “그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이 매춘부들인지 알지 못했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은 벨기에-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 행위를 하도록 한 범죄 조직을 수사하면서 칸 전 총재의 연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범죄 조직에는 릴 지역의 기업가와 경찰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일부 파티에 참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 경찰 간부로부터 이 여성들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매춘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프랑스에서 매춘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매춘 여성의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경찰이 스트로스-칸 전 총재를 기소한 것은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사회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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