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동엽 주가조작 관련 참고인 조사

입력 2012-03-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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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정훈탁 IHQ 대표와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를 증권거래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개그맨 신동엽 씨를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주가조작 사건은 연예기획사 IHQ(옛 싸이더스HQ)의 정훈탁 대표와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 등 연예계 거물들이 주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사건이다.

정 대표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차명계좌로 사들인 뒤 같은 해 7~8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주가는 급등했다.

그러나 실제 인수합병은 성사되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크고 작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정씨는 2억여 원, 권승식 전 스톰이앤에프 대표는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정 대표가 이용한 차명계좌가 배우 전지현씨의 것으로 확인돼 전씨 역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이 사건을 1년 여 만에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주식계좌를 도용당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전씨 등 연예계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신 씨는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오히려 본인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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