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협상타결…‘농수산물 40% 제외’

입력 2012-03-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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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타결됐지만 농수산업의 피해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26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했다.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 철폐를 늦추기로 했다.

반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올리브유와 월계수잎 등 농산물 162개와 수산물 32개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담배, 인스턴트커피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 김치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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