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서 노키아 손해배상 소송 무효화 기각

입력 2012-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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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가 영국에서 제기한 노키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5일 "삼성전자·히타치 제작소가 노키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영국법원이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법원이 LCD 담합을 인정했다거나 패소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법원의 판단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 등 25개 업체에 대해 LCD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영국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2010년 유럽연합의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삼성전자와 히타치 제작소는 노키아의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 영국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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