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전세금 3천만원으로 선거” 거짓말?… 선거법 위반 시비

입력 2012-03-25 09:37 수정 2012-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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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부산 사상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에 도전장을 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선거법 위반 시비에 잇따라 휘말렸다.

당초 손 후보는 “원룸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부산시선거관리위는 24일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약속대로 선거자금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제의 원룸이 아직까지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고 선거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자신이 유리하게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 원룸(59.50㎡)의 전세보증금이 평소 주장대로 선거자금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곧 사실관계를 확인, 손 후보가 그동안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주장해온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재산이 없다고 했으나 4억6465만원을 신고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손 후보 측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억원이 넘는 재산은 전셋집 보증금과 부모의 재산이 포함된 것이다.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후보자 명의로 돼 있을 뿐”이라며 “비록 3000만원 선거비용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저비용 선거에 대한 고민과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도 ‘손수조 후보의 재산 4억원 및 3000만원 선거 공약파기 논란 관련’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손 후보의 재산 4억원은 부모님 재산이며, 2009년 부모님이 마련해준 전세보증금 3000만원으로 서울 남영동 원룸을 임차했는데 2년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데다 선거 일정에 쫓겨 전셋집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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