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는 관절연골손상치료용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절손상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일본시장에서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2-03-23 13:39
메디포스트는 관절연골손상치료용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절손상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일본시장에서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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