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시바 WD HD영업부문 인수 승인

입력 2012-03-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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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도시바가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WD)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사업부문의 영업부문 인수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1월 WD의 HDD영업관련 유무형 자산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2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특히 공정위는 앞서 이뤄진 WD와 HitachiGST(Hitachi) 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WD와 Hitachi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3.5인치 HDD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생산시설 및 무형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번에 도시바가 WD 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수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도시바의 WD 영업부문 인수건이 승인됨으로써 관련 HDD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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