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은법 개정 이후 금융감독원에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실태에 대한 공동검사를 처음으로 요청했다.
한은은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중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한은법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1개월 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이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못박았다.
한은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중소기업 등의 은행 대출현황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대출규모별, 상환방식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현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사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씨티·SC 등 7개 은행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이르면 4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현재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만 된 상태다”며 “검사 대상과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한은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통보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