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대형마트 매월 2·4주 日에 의무휴업 결의

입력 2012-03-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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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2·4주 일요일 일제히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열린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로 통일해 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시는 의무휴일 획일 지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별 사정을 고려해 각 자치구가 ‘일요일·공휴일 중 월 2회’로 자체 지정하도록 공문을 통해 권고했나 이를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중소상공인 영업과 골목상권에 보다 실질적인 활기를 불어넣고 법령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서울시내 전역의 대형마트·SSM가 매월 같은 날 일제히 문을 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도 회의를 통해 “휴일 2일을 휴무토록 협조요청 ”하고 “자치구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25개 자치구는 대형점포 의무휴업제에 관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초기 혼란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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