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임박…거래소 ‘비적정설’ 거래정지

입력 2012-03-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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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동양텔레콤과 미성포리테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거래소는 두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12월 결산법인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0일까지다.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22일까지인 것이다. 예를 들면 23일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은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미 제출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관련 비적정 정보를 수집해 조회공시 요구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장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의견거절 등 부정적인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지연할 경우 투자자들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법인은 128개사로 이 기간 전체 상장 폐지법인 254개사의 절반을 웃돌았다.

또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기업 중 과반이 넘는 85사가 횡령·배임, 회생절차, 부도, 워크아웃, 회계처리기준 위반, 파산 등 악재성 신호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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