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사에 대해 1심 판결부터 선임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지난 19일 ‘2012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 행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훼손한 대표이사와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감사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대표이사의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선임에 반대했지만 앞으로는 1심 판결 전이라도 비자금 계좌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면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대표 선임에 반대키로 했다.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인사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동안 연임을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실제 선임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들이 이사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찬성키로 했다. 특별결의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배당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배당정책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승인주체를 변경하는 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채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키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발행 세부 내역을 이사회에 사후 보고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