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증여공제 vs 상속공제

입력 2012-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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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나절세씨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주위에서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를 낼 수 있다고 한다. 증여를 했는데 왜 상속세가 나온다는 걸까.

먼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면, 상속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크기는 똑같고, 형태는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상속재산이 클 경우 미리 재산을 쪼개어 증여한다면, 낮은 구간의 증여세를 내고, 상속재산은 줄어들어 결국 상속세가 낮아진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어 있어 10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세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증여공제는 증여할 때, 상속공제는 상속받을 때 적용된다. 증여공제는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는 6억원, 친족은 500만원이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를 함께 적용받아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한 10억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보다 적다면 굳이 사전 증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절세씨가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증여공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10년동안 합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10년 전에 증여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번에 다시 증여공제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받는 사람을 늘려서 증여할수록 유리하다.

반면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이 발생했을 때’ 단 한번 적용한다.

증여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속공제는 경우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증여공제는 증여재산의 종류나 상황에 관계없이 해당 증여공제 금액만을 무조건 적용한다.

반면,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등 추가로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공제가 늘어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들기도 한다.

가령,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상속공제도 증여공제까지만 인정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공제는 없고 상속공제는 ‘일부’만 있다. ‘비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비거주자에게는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도 제한하여 적용된다.

사례에서 나절세씨가 증여하려는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직계비속이라도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절세씨가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나절세씨가 국내 거주자이므로 상속공제 적용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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