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연구비 1억4000만원 횡령

입력 2012-03-19 14:42 수정 2012-03-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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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감사결과, 유흥비 3000만원 사용 등 27건 적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연구책임자가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야간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3000여만원을 긁은 등 행위도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대교협에 대해 지난해 11월~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3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정책연구용역 허위계약서 작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승진 등 인사업무 처리 부당 △대학입학전형 관리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 부실 등 총 27건이 지적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을 빼돌힌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에게 103회에 걸쳐 1억 380만원을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근거 없이 담당자를 포함한 내부직원 3명에게 연구협력관 수당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아울러 법인카드를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3097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기관운영과 관련해 대교협은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산정해 특별보전수당 2억4499만원,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아울러 근거 없이 직원에게 특별근무지원비 279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 시간외근무수당 201만원을 지급했다. 2009년도에는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지급기준이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고발’ 조치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사자는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6억4000만원은 회수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부위탁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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