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산란계 첫 도입

입력 2012-03-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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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9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올해 최초 산란계 농장에 도입되고 돼지, 육계, 한우, 젖소 등에 순차적 시행된다.

산란계 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동물 입식, 출하현황, 소독내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 보관해야 하고, 폐쇄형 케이지에서 지속 사육이 금지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내 질병발생 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생산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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