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장애인연금 ‘압류’ 못한다

입력 2012-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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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시행한 결과,

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제도를 기초생활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24 곳이다.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이번에 확대되는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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