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담배녀, "고작 훈계조치했다고?"…처벌 수위 논란

입력 2012-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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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영상 캡처
지난 18일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당선 지하철 담배녀'와 관련,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고 귀가조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너무 경미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분당선 담배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과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지하철 내에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는 모습이다. 이에 옆자리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담배를 끄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아랑곳 않고 담배를 계속 피자 급기자 담배를 빼앗는다.

그러자 이 여성은 할아버지에게 "이 xx야"라고 소리쳤고, 이후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기에 이른다.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도중에도 여성은 계속 욕설을 내뱉는다.

이후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내려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본 한 승객이 지하철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 신고했고, 기관사는 진입중인 개포동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어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돼 해당 여성은 훈계만 받고 가던 길을 계속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칙금 부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니…이같은 사례가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겨우 훈계조치? 앞으로 지하철에서 사람들 다 담배피겠네" "저 여자는 진짜 자기가 잘못해놓고 욕이라니…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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