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시빅 하이브리드 혼다측 합의안 승인

입력 2012-03-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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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일본 혼다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빅 연비 과장 논란 집단소송에서 1건 당 200달러 배상을 제시한 혼다사의 집단소송 합의안을 16일 승인했다. 샌디에이고 법원의 티모시 테일러 판사는 혼다사가 제시한 합의안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에 참여하지않고 독자적인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얻어낸 손해배상 판결액이 집단소송에 적용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생산된 시빅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며 혼다는 이들 차량 소유자들에게 100달러-200달러의 배상금과 새롭게 혼다 차량을 구입할 경우 1천달러 지원 혜택을 준다.

시빅 하이브리드 구매자들은 당초 혼다가 이 차의 시내주행 연비를 휘발유 1갤런 당 50마일(1리터 당 21㎞)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못미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히더 피터스라는 여성 소비자는 이 집단 소송의 합의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독자적으로 소액 소송을 제기해 9천867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월1일 밝혔다.

혼다사는 이 소액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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