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투자자 상대로 35억 사기

입력 2012-03-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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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시민공원의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발각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시설 운영사 이사 정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이사 서모(45)씨를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세빛둥둥섬 시공사와 전체 시설물 운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1, 2차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사업평가가 좋게 나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00억원 조달이 확정됐다.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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