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에네스가 담보제공 결정 지연공시와 관련해 오는 21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심의 결과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12-03-16 10:58
한국거래소는 에네스가 담보제공 결정 지연공시와 관련해 오는 21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
심의 결과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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