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벽산건설은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1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89.5% 잠식, 외부주주 지분을 제외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사실을 공시했다”며 “2011사업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동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 2012-03-15 16:2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벽산건설은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1년 12월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89.5% 잠식, 외부주주 지분을 제외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사실을 공시했다”며 “2011사업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동 사실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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