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자 대여금고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금고가 압류된 이들의 체납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밀린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금고에 든 재산을 꺼낼 수 없다.
시는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를 강제로 열어 내용물을 공매에 부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에도 체납자 금고 300여개를 압류해 밀린 세금 8억원을 거둬들였다.
입력 2012-03-15 11:44

시에 따르면 이번에 금고가 압류된 이들의 체납액은 60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밀린 세금을 내기 전까지는 금고에 든 재산을 꺼낼 수 없다.
시는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를 강제로 열어 내용물을 공매에 부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에도 체납자 금고 300여개를 압류해 밀린 세금 8억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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