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한·미 FTA 발효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입력 2012-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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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상길 제 1차관이 진행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주요 변화 내용 및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32.8% 수준인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미국은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의 60.2% 수준인 1,21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협상 과정에서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계절관세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등 최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커피·사료용 옥수수·포도주 등의 농산물과 갯지렁이·부화용 알 등의 수산물은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우리 농어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적용, 계절관세 도입, 관세 철폐 유예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일례로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인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3월 15일부터는 37.3%의 관세가 적용되며, 관세 철폐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감귤류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 폭이 작아진다.

수산물 중 냉동 고등어와 냉동 넙치, 냉동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8년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특히 이상길 제1차관은 “쌀 및 쌀과 관련된 16개 세번(쌀가루, 찹쌀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은 전체 1,813개 협상 대상 품목의 58.7%인 1,065개 품목, 수산물은 전체 205개 품목의 73%인 15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대미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 기준 즉시 철폐율은 79.9%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유망 품목인 라면(기존 관세율 6.4%), 츄잉검(4%),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향후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15년 이내, 수산물 시장은 10년 이내에 완전 개방되어 국내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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