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선수 31명 적발...구속ㆍ불구속 기소

입력 2012-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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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모두 3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배구선수 최모(28)씨 등 4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통보했고, 군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가운데 전직 KEPCO 선수 염모(30)씨 등 3명은 구속기소, 현직 KEPCO 선수 박준범 등 7명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선수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선수들을 경기조작에 끌어들인 브로커들은 배구의 경우 승률이 떨어지는 팀이 일정점수 이상으로 패했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방식을 활용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점수 이상의 차이로 소속팀이 패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야구에서 구속기소된 LG 트윈스 투수 김성현은 모두 3차례의 경기를 조작해 700만원을 받아챙겼고, 같은 팀 박성현은 2차례에 걸쳐 경기조작에 가담해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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