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7곳 적발

입력 2012-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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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학교 개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유통·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단속 전 20개 업체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세균수 등)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 ~9)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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