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7곳 적발

입력 2012-03-12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학교 개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유통·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단속 전 20개 업체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세균수 등)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 ~9)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82,000
    • +3.43%
    • 이더리움
    • 2,726,000
    • +8.65%
    • 비트코인 캐시
    • 340,300
    • +12.13%
    • 리플
    • 1,869
    • +9.23%
    • 솔라나
    • 111,000
    • +9.14%
    • 에이다
    • 281
    • +11.51%
    • 트론
    • 479
    • -0.21%
    • 스텔라루멘
    • 324
    • +1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9.42%
    • 체인링크
    • 12,680
    • +7.19%
    • 샌드박스
    • 82.62
    • +7.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