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호남석유화학+케이피케미칼' 합병은 어떻게…

입력 2012-03-12 08:18 수정 2012-03-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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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사장, 케이피 시절 '합병' 주장…'매수청구권' 상법 규정이 걸림돌

▲케이피케미칼 대표 시절 허수영 사장(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1월 중소협력사 대경 기계기술 울산 3공장을 방문해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호남석화와 케이피케미칼의 합병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전 케이피케미칼 대표였던 허 사장이 호남석화 대표로 선임된 만큼 양사의 합병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때문이다.

당초 호남석화와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은 2009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번번히 성사되지 못하면서 3년째 답보상태 상태다. 소액주주들이 합병 추진 당시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합병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 합병시 매수청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4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호남석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허 사장은 케이피케미칼 대표 시절부터 호남석화와의 합병 당위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허 사장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열린 ‘2011 차이나플라스(China Plas)'에도 정범식 총괄사장과 동석해 “합병에 필요한 매수청구를 추진하기엔 회사 측의 부담이 커졌다”면서도 “그럼에도 세계시장에서 호남석화와 케이피케미칼이 따로 사업할 수는 없지 않나. 해외시장에선 창구가 일원화돼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호남석화는 합병을 위해 오는 4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법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범식 총괄사장도 지난해 말 ‘석유화학의 날’ 기념식에서 “2012년 상반기 기업 인수합병 관련 상법이 개정되면 합병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상법은 합병으로 사라지는 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존속법인의 시가총액 대비 5%를 넘을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 상법은 그 범위가 10%로 확대된다. 케이피케미칼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호남석화 시가총액 대비 10%를 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 같이 상법이 개정되면 호남석화로선 매수청구권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호남석화의 매출액은 8조6000억원, 케이피케미칼은 3조1000억원 수준이다. 호남석화 측은 양사가 합병해 연결 매출 14조원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해외공장 공략에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호남석화는 나프타를 분해해 나오는 원료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올레핀(EO)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케이피케미칼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BTX(벤젠, 톨루엔, 파라자일렌) 기반 화섬 원료 PTA(테레프탈산)과 플라스틱 원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생산 중이다. 양사가 합병하게 되면 호남석화는 나프타 분해(NCC)와 아로마틱(BTX)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종합화학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호남석화와 케이피케미칼이 합병을 해서 종합화학기업으로 변모한다면 원료 구매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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